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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s of Orthopedic and Sports Physical Therapy Vol.14 No.1 pp.11-20
DOI : https://doi.org/10.24332/aospt.2018.14.1.02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Return to Work, Classified List of Personal Damage and Mild Personal Damage Among Workers with Industrial Accident

Young-Hyeon Bae*
Rehabilitation Clinical Research Center,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교신저자: 배영현 (근로복지공단 재활의학연구센터) E-mail: baeyhhhh@naver.com
March 12, 2018 June 15, 2018 June 15, 201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turn to work, classified list of personal damage, and mild personal damage among workers who experienced an industrial accident. We conducted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n the data of 2000 workers who experienced an accident to analyze the 1st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of the Labor Welfare Research Institute. As a result, the financial status of individuals and their households, status of support from the affiliated company, status of working environment with the affiliated company, and status of negative impact on life due to industrial accident were related to the return to work. The variables of health and quality of life were strongly related to the classified list of personal damage. The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services was related to the degree of personal damage. Therefore, there are necessary control variables relating to finances, variables relating to working environment to improve the return to work. Additionally,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variables of health and quality of life to alleviate the classified list of personal damage.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provide early rehabilitation services to reduce mild personal damage.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와 장해등급 및 경증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배 영현*
근로복지공단 재활의학연구센터

초록


    Ⅰ 서 론

    산재근로자는 지속적으로 2014년까지 감소하다 9만 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재장해인은 3만 3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 추세이고 요양환자는 2013년까지 감 소하다 다시 증가하여 3만 6천여명 수준으로 상승하였 다. 그리고 매년 보험급여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급여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이고 산재근로자 의 직업복귀율과 재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 다. 앞의 결과들은 재활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산 재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로서 소속병원의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및 평가 제도 개선, 의학자문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온 라인의학자문 제도 도입, 재활인증의료기관 도입하여 집중재활 프로그램 제공 강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강 화로 재요양 최소화,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이학 요법료 신설, 소속병원 재활치료 전문성 강화와 공단 소속병원 이학요법료 수가 시범실시 등의 추진을 성과 로 인식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2017).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 월 평균 근로 소득이 재취업보다 높고 직업 복귀율과 재취업률은 지속적으 로 향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직장복귀율은 40%에서 정체되어 있고 산재장해인은 매년 감소하나, 제13-14 급의 경증 장해인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치료단계별 적정 요양 서비스 제공 한계, 합병증 예방관리 제공 한계,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부재, 직업사회복귀 프로그램 미흡 등이 걸림돌로 생각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2017). 그러나 앞의 걸림돌 분석은 단순하게 통계 결과들을 이용해 유추한 한계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 기 위해서는 관련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 할 필요 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한 회복과 빠른 직장복귀를 위 해 산재보상 재활서비스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요 구되는 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산재근로자에 대 한 심층적이고 동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산재 보험패널조사를 근로복지연구원은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복지연구원은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지 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직장복귀와 원직장복귀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 었고, 경증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 구는 없는 실정이다.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직장복귀 및 원직 장복귀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매개로 하였을 때 건강 요인(일상생활수행 제약,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요인(일상생활 만족 도, 경제적 지위), 심리적 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이 직장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이민재 등, 2015) 그리고 원직장복귀 원인으로 산재근로자의 개인 특성(성,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전일제여부, 판매서 비스, 기능직, 근속기간, 임금), 사업체 특성(건설업, 기타의 산업, 규모, 조합원 여부, 도급 여부, 별도보 상), 산재특성(요양주업무, 장해등급, 재해유형, 복귀 소견서, 업무능력회복)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박종 식, 2014), 연령이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기 간이 길수록, 노동조합이 없을수록 원직장복귀가 빨라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양진 등, 2014). 그리고 재활 서비스 중 직업재활과 의료재활은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및 원직장복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심리재활은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와 원직장복 귀와 음의 관계를 나타났다(신혜리 등, 2014). 또한 재 활서비스 이용 욕구는 자기효능감 및 성공적인 직업복 귀에 음의 관계를 보였고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직업 복귀에 양의 관계를 보이므로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와 성공적인 직업복귀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하였다(이 윤진 등, 2015).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직장복귀 및 원직장복귀 선행 연구에서는 근로기간이 길거나 장 해와 나이 정도를 고려를 적게 할 때, 산재 근로자 본인 의 복귀의지에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가 원직장복귀를 결정 할 가능성이 높고 요양기간이 길어질수록, 산재근 로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원직장복 귀 가능성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욱, 2015). 그리고 직업복귀 단계별 성과지표와 관련이 있는 요인 들은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와 생활비 책임 여부, 장해 등급과 주관적 신체능력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기효능 감, 대처기술, 장애수용과 같은 인지적 특성들이나 우 울이 직업복귀 모든 단계에서 관련이 있는 요인들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의 지지나 산재 직장규모 역시 각 단계별 지표와 관계를 보였다(박수경, 2012).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원직장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없고 경증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산재환자의 장해 완화 및 원직장복귀 촉진을 위해 물 리치료 등의 의료 재활서비스와 산재보상 서비스를 효 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 결과의 원인 을 파악하는 포괄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원 직장복귀와 장해등급 및 경증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산재보험 정책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였다.

    Ⅱ 방 법

    본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으로 부터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2013년 산재보험패널 조사 1차년도 산재 요양종결 근로자 2000명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증 장해 관련 요인 분석 연구모형에서만 무장해 350명을 제외한 1650명을 대 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 산재보험패널조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5년간 매년 진 행되는 것으로 2017년도가 마지막으로 산재보험패널 5차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근로복지연구원, 2014).

    산재보험패널조사 방법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 탁하여 한국갤럽 전문 조사원들의 개인 노트북을 이용 한 면접조사를 매년 3개월간 실시한다. 조사비용 및 통 계활용성으로 고려하여 표본설계 결과 최종적으로 조 사 대상은 2012년 선정된 산재 요양종결근로자 2000명 이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개 권역에서 이루지고 있 다(Table 1).

    2 자료 수집 및 변수 선택

    산재패널 1차 조사 이후에 요양, 보상 영역과 재활영 역의 일부, 재해사업장 영역과 건강수준 영역의 전 문 항이 제외 되었다. 따라서 원직장복귀와 장해등급 및 경증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산재패널 1차 조사의 자료 중 기본적 요인의 변수들은 각각 관련된 요인의 변수로 변경하여 Table 2과 같은 특성 변수를 선택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원직장복귀와 장해등급 및 경증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로 원직장복귀 여부와 장해등급 및 경증 장해 여부로 하 였다. 원직장복귀 분석 모형에서는 종속변수로 원직장 복귀 여부로 설정하고 자료 수집된 변수 중에 원직장 복귀 여부만을 제거하고 모두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장해등급 분석 모형에서는 종속변수를 장해등급으 로 설정하고 자료 수집된 변수 중에 장해등급만을 제 거하고 모두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증 장애 여부 분석 모형에서는 자료 수집된 변수 에서 장해등급만을 제거하고 모두 독립변수로 설정하 였다. 경증 장해 여부를 종속 변수로 변환을 위해 무장 해를 제외한 후 1-12 장해등급은 경증 장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변수 값(해당 안 됨=0)을 변환 설정하였고 13-14 장해등급은 경증 장해 등급에 해당되는 변수 값 (해당됨=1)으로 변환 설정하였다. 모든 변수는 더미변 수(Dummy variable)화하여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SPSS version 24.0을 사용하여 연구대상 의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 중에 선택된 요인의 변수들 을 빈도와 백분율 분석하였고 선택된 변수들 중에 종 속변수인 원직복귀와 장해등급 및 경증 장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단계적 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선택하는 분석방법인 단계 적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 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2000명의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 중에서 선택된 요인 변수들의 세부항목에 따라 빈도(백분율) 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남성, 50대, 고졸, 경기도, 1개월 미만 근로 기간, 원직장복귀 못 한 사람, 사고인 사람, 요양기간 3-6개월 이하, 재활서비스 이용한 사람, 직업 및 의료 및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은 안한 사람, 장해등급 14인 사람, 혼인한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 첫 직장 아 닌 사람, 의사 설명을 받은 사람, 의료기관서 회복정도 평가 받은 사람, 치료기간 적정하게 받은 사람, 장애인 등록 안 된 사람, 노무담당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 사업장 지원 만족도가 보통인 사람, 주치의로부 터 직업 상담 받지 못한 사람, 작업능력평가 및 직업복 귀 소견을 받지 못한 사람, 고용계약체결 되지 않은 사 람, 통증으로 어느 정도 삶에 방해를 받는 사람, 산재 전 비교해 현재 건강수준이 조금 나쁜 사람, 산재 후 건강회복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사람, 산재 후 통증 횟 수가 가끔 한번인 사람,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사 람, 만성적인 질환 보유 하지 않은 사람, 직업 활동이 어렵지 않은 사람, 산재가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 람,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층인 사람, 개인근로소득 이 있는 사람, 가구원수가 4명인 사람, 가구근로소득 이 있는 사람, 주거 소유 형태가 자가인 사람, 상용직 지위에 있는 사람, 전일제 근무형태인 사람, 기능원 직 종코드인 사람, 전체근로자수가 10-29인에 속하는 회 사 근무자, 민간회사 일자리 근무자, 초과근무 하지 않 는 사람, 교대 하지 않는 사람, 주 40시간 근무하지 않 는 사람, 입사년도가 2010년 이상인 사람,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인 사람, 월평균 임금이 100- 199 만원 이하인 사람, 월평균 근무일수가 21-25일인 사람, 월급 형태로 임금 산정하는 사람이 각 요인 변수 들의 세부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4).

    2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직장복귀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직장복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로는 근로기간으로 나타났으 며(22.3%), 다음으로는 개인 근로소득여부(9.6%), 노무 담당자와 지속 관계 여부(6.2%), 사업장 지원 만족도 (1.7%), 입사년도(0.7%), 종사상 지위(0.7%), 산재가 삶에 미치는 정도(0.5%), 주 40시간 근로 여부(0.3%), 월평균 임금(0.4%), 일일평균 근무시간(0.2%), 일자리 종류 (0.2%), 임금 산정 방식(0.2%), 가구원수(0.1%), 사고/질 병 여부(0.2%), 작업능력 평가 및 직업복귀 소견 여부 (0.1%), 월평균 근무 일수(0.1%)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 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3.5%였다(Table 5).

    3 장해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해등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로는 장애인 등록 여부로 나타났으며(1.6%), 다음으로는 요양 기간(2.6%), 산재이후 건강 회복 정도(1.4%), 일자리 종류 (0.6%), 노무담당자와 지속관계 여부(0.6%), 개인 근로소 득여부(0.3%),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여부(0.4%), 직업재 활서비스 이용여부(0.3%), 연령(0.3%), 성별(0.4%)가 유 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8.5%였다 (Table 6).

    4 경증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증 장해 여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 로는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여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39.6%), 다음으로는 재활서비스 이용여부(1.1%), 요 양기간(0.6%),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0.3%), 사회 심리재활서비스 이용여부(0.2%), 장애인 등록 여부 (0.3%), 노무자와 관계 유지여부(0.2%), 산재가 오늘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0.2%)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 났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2.5%였다(Table 7).

    Ⅳ 논 의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와 장해등급 및 경증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산재보험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 중에 선택된 요인 변수의 세부항목 따른 빈도(백분율)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이 근로기간이 짧고 원직장복귀 못한 자, 경증 장 해 등급 인자, 임금이 작고 사회경제적 중하층인 자, 기능원 직종, 소규모 회사 등에 분포되어 있으나 근로 기준법 주5일,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직종에 근무한 산재근로자가 많았다.

    그리고 원직장복귀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 보기 위한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직장복 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로는 개인과 가 구의 재무 상태나 부양 상태, 소속 사업체의 지원 정 도, 재해발생사업자의 근무 환경, 산재로 인한 삶에 부 정적 영향이 원직장복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재보상서비스 요인의 의료 및 재 활서비스 관련 변수들과 건강과 삶의 질 요인에서 건 강과 관련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원직장 미복귀 원인으로 산재근로자의 개인특성(성,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전일제여부, 판매서비스, 기 능직, 근속기간, 임금), 사업체 특성(건설업, 기타의 산 업, 규모, 조합원 여부, 도급 여부, 별도 보상), 산재특 성(요양주업무, 장해등급, 재해유형, 복귀소견서, 업 무능력회복)이 다양하게 미쳤으며(박종식, 2014) 반대 로 연령이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기간이 길 수록, 노동조합이 없을수록 원직장복귀가 빨라졌고(김 양진 등, 2014), 재해발생 당시(이전)의 근로조건이 직 업복귀 결정짓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이정화, 2017). 그리고 재활서비스 중 직업재활과 의료재활은 산재근 로자의 직장복귀 및 원직장복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심리재활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와 원직장복귀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신혜리 등, 2014).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개인 변수와 재해발 생사업장 변수가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 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료 및 재활서비스가 원직 장복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신혜리 등(201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장애의 수용정도와 장해정도 및 장해 부위는 산재장해 인의 성공적인 고용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김희영 등, 2009).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선행 연구 에서는 근로기간이 길거나 산재근로자와 일할 경험이 많거나, 장해와 나이 정도를 고려를 덜 할 때, 산재근 로자 본인의 복귀의지에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원직 장복귀를 결정 할 가능성이 높고 요양기간이 길어질수 록, 산재근로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원직장 복귀 가능성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 2015). 따라서 재해발생사업장 변수가 원직장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 연구와 산재보험패널조 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장해등급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장애인 등록 여부로 나타났고 요양기간, 산재이후 건강 회복 정도, 의료 및 직업 재활서비스 이용여부와 같은 산재보상서 비스 요인과 건강 및 삶의 질 요인들의 영향력을 보였 고 일자리종류, 개인근로소득 여부, 연령, 성별과 같은 개인 및 재해발생사업장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장해등급에 유의한 요인 들의 설명력이 작은 한계점을 보였다. 그리고 경증 장 해 여부 영향력을 보인 변수 중 노무자와의 관계 유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영향을 보인 의료재활서비 스 이용여부를 비롯해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요양기 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장애인 등록 여부, 산재가 오늘날 삶에 영향 을 미치는 정도처럼 산재보상서비스 요인과 건강 및 삶의 질 요인 변수들이 대부분 영향을 나타났다.

    그러나 장해등급에는 산재로 인한 결과인 건강과 삶 의 질 변수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증 장해 여 부에는 건강과 삶의 질 변수 보다는 의료재활서비스 여부와 같은 산재보상서비스 변수가 강하게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포괄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와 장해등급 및 경증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의 변 수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직장복귀에 개인과 가 구의 재무 상태나 부양 상태, 소속 사업체의 지원 정 도, 재해발생사업자의 근무 환경, 산재로 인한 삶에 부 정적 영향이 원직장복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재보상서비스 요인의 의료 및 재 활서비스 변수들과 건강과 삶의 질 요인에서 건강 및 삶의 질 관련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직장복귀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적 및 가구 일반사항 요인에서 재무 관련된 변수와 재해발생사업자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과

    장해등급과 경증 장해 여부에서 산재 관련 직접적인 건강상태와 치료를 위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받 는 여부와 산재로 인한 결과인 건강과 삶의 질 변수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해 등급에는 산재로 인한 결과인 건강과 삶의 질 변수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증 장해 여부에는 건강 과 삶의 질 변수 보다는 의료재활서비스 여부와 같은 산재보상서비스 변수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해등급 완화를 위해서는 산재 관 련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인 건강과 삶의 질 요인을 중점으로 하여 개선 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경증 장해 환자의 조속한 원직장복귀와 장해 완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이 중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12년도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 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한계점이 있고 경증 장해 환자 의 완화를 위한 제도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 여 증상 초기 적극적 치료를 통해 장해가 발생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므로 경증 장해 완화를 위해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서 입원하여 재활을 받는 정도의 전 단계 상태에서 적 극적으로 예방 재활 및 초기 재활을 활성화 할 필요성 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는 후 속 연구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변수간의 관련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Figure

    Table

    산재보험패널조사의 개용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 중 선택된 요인 및 변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해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증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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